2024년 자녀장려금 정책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. 이번 개편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기존 4,000만 원에서 7,000만 원 미만까지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, 지급 금액, 재산 평가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) 소득 요건
◈ 부부 합산 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.
● 홑벌이 가구: 총소득이 2,1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
● 맞벌이 가구: 총 소득이 2,500만 원 이하일 경우 동일하게 100만 원 지급
◎ 만약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단계적으로 지급액이 감소합니다. 외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3,000만 원일 경우 자녀 1인당 약 9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2) 재산 요건
●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에는 주택, 전세 보증금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.
●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시가가 3억 원인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, 대출금이 2억 원 남아 있어도 재산가치는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. 이러한 경우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3) 자녀 조건
●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.
● 자녀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, 다른 세대주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.
소득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. 소득이 기준 구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비례해 지급액이 감액됩니다.
- 소득 2,100만 원 이하: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
- 소득 4,000만 원: 자녀 1인당 약 65만 원 지급
- 소득 7,000만 원에 근접: 최소 지급액 50만 원
- 소득 2,500만 원 이하: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
- 소득 5,000만 원: 자녀 1인당 약 72만 원 지급
1) 신청 기간
㉮ 정기 신청: 2024년 5월 1일~5월 31일
㉯ 반기 신청
● 상반기 소득: 2024년 9월 1일~9월 15일
● 하반기 소득: 2025년 3월 1일~3월 15일
2) 신청 방법
●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
● ARS 전화(1544-9944)로 간편하게 신청
●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도 가능
3) 기한 후 신청
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이 경우 지급액이 5% 감액되니 신청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.
자녀장려금 지급액 (소득별 비교)
많은 가구가 대출을 끼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, 집값이 2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.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시가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. 예를 들어, 시가 3억 원의 집을 소유하고 대출이 2억 원 남아 있어도 재산가치는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. 이 경우 2억 4천만 원의 재산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따라서 대출 상황과 무관하게 주택, 자동차, 예금 등 모든 자산의 합계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자산 기준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% 차감되므로, 정확한 재산 평가가 필요합니다.
2024년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부부 합산 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고,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홈택스나 ARS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 신청 기간을 잘 지키면 감액 없이 정액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, 소득 초과로 인해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대출이 많더라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산 평가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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