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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tip

2024년 자녀장려금 변경 사항 및 신청 방법,기간!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법

by 살림꾼아저씨 2024. 5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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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 변경되는 자녀장려금의 자격 요건, 지급액, 그리고 신청 방법에 대해 자세히 알아보세요. 저소득 가정의 경제적 부담을 덜어주는 이 중요한 제도를 통해 어떻게 더 많은 혜택을 받을 수 있는지 알려드립니다.

자녀장려금 신청방법


서론

2024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, 지급액 변동, 그리고 간편해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.


◈ 자격 요건 및 지급액

◎ 자격 요건

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소득 기준: 가구의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입니다. 이는 이전의 4,000만 원 미만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,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​​.


재산 기준가구원 전체의 재산 합계가 2억 4천만 원 미만이어야 합니다. 이 재산에는 주택, 토지, 예금 등이 포함됩니다​.


가구 구성원 요건: 신청자는 세대주이거나 세대주의 배우자, 직계존속(부모, 조부모) 또는 직계비속(자녀, 손자녀) 등 가족 구성원에 포함되어야 합니다​.

 

촐처 : 국세청 홈페이지 / 자녀장려금 변경


◎ 지급액

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

미성년 자녀 지원: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계산되며,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​.

♠ 홑벌이 가구

▶2100만 원 미만: 자녀 1인당 100만 원
2100만 원 이상 ~ 7000만 원 미만: 기본 100만 원에서 (총소득-2100만 원)에 따라 감액 계산됩니다​.


맞벌이 가구

2500만 원 미만: 자녀 1인당 100만 원
2500만 원 이상 ~ 7000만 원 미만: 기본 100만 원에서 (총소득-2500만 원)에 따라 감액 계산됩니다​.

 

 

▣ 2024년 자녀장려금 변경사항

구분 2023년
(최대 지급액)
2024년 변경 후
(최대 지급액)
소득 기준 2023년 소득 기준 2024년
단독 가구 80만 원 100만 원 2200만 원 2200만 원
홑벌이 가구 80만 원 100만 원 3200만 원 3200만 원
맞벌이 가구 80만 원 100만 원 3800만 원 3800만 원



◈ 자녀장려금 신청 방법 안내


1. ARS 전화 신청

ARS 전화를 통한 신청은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.

① 전화번호  ☎ 1544-9944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②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, 안내에 따른 번호를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.
③신청 과정에서 개별 인증번호 입력이 요구될 수 있으며, 마지막에는 연락처와 계좌번호를 확인하여 신청을 완료합니다


2. 홈택스 웹사이트 또는 모바일 앱을 통한 신청

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(홈택스 링크)에 접속하거나,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.
② 로그인 후, "신청·제출" 메뉴를 선택하고 "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"를 클릭합니다.
③ 필요한 정보(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 등)를 입력하고 신청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.

 

홈텍스 바로가기

 


 3. 서면 신청

서면으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.

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신청서 양식을 받습니다.
② 신청서를 작성한 후,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합니다​.


4. 신청안내문을 받지 못한 경우의 신청 방법
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㉮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서, 인적사항, 소득명세, 전세금명세 등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.
㉯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을 확인하고 전송합니다. 이후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​.


◈ 신청 기간

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반기 신청수입이 변동된 경우, 해당 소득을 기준으로 반기 신청이 가능합니다.
기한 후 신청: 정기 신청 기간을 놓친 경우, 6월 1일부터 11월 30일까지 신청할 수 있으며, 이 경우 정상 지급액의 95%가 지급됩니다​​.

결론

2024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,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, 지정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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